7월 1일(수)부터 45세 이상 근로자와 육아휴직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. 중장년층의 경우, 현재는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이직 3~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발급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추었다.
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경력단절 걱정 없이 직장 복귀 후 원활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게 했다.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 정부는 25일(목) 국무회의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」을 의결했다.
육아휴직 근로자의 복직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변경된다. 종전에는 육아휴직 복귀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%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25%를 지급한다.
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지원금 지원방식도 개선된다. 종전에는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에 50%를 지급하고 나머지 50%는 6개월 후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지급한다. 문 의: 고용보험기획과 박신원 (044-202-7352)
http://news.moel.go.kr/newshome/mtnmain.php?sid=&stext=&mtnkey=articleview&mkey=scatelist&mkey2=29&aid=5740&bpage=1 |